6억까지 대출 LTV 80% 완화!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생애 첫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담보인정비율(LTV)을 80% 로 완화한다.
정부는 30일 올 하반기 제도 변화 157건을 소개한 202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 생활을 바꿀 정책을 간추려 소개한다
휘발유 리터당 57원 할인 효과
세제 = 급격히 오르는 기름값에 정부는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현행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기간은 우선 올해 말까지다. 당초 유류세를 30% 인하하던 때보다 휘발유 경우 리터당 57월의 기름값 할인 효과가 있다. 경유는 리터당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12월 31일까지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가 대상이다.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가칭)'을 조성해 상환 일정을 조정해 주고, 금리도 감면할 계획이다. 코로나 19 때문에 빚을 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90일 이상 연체(부실)가 발생했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사람이 대사이다.
전세대출은 DSR 규제 제외
부동산, 금융 = 대출액이 1억 원 넘는 차주는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소득 기준 대출 규제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아 대출 한도가 줄거나 추가 대출이 막히기 때문이다. 다만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빗장이 1일부터 풀리면서 일부 고소득, 고 신용자의 틈새 대출 한도는 늘 수 있다. 신용대출 등으로 받은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SR 40%(비은행권 50%) 규제대상이다. 종전에는 2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규제가 1억원 초과 대출로 확대된 것이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대출자 10면 중 3명(29.3%)이 DSR 규제에 발이 묶인다. DSR 규제를 받게 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 40%를 넘을 수 없다. 연 소득이 4000만 원인 대출자는 연간 대출 상환액이 16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다만 실수요자 대상인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도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올해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 상환이 80%로 완화되면 서다. 종전에는 지역과 주택 가격 등에 따라 LTV 50~70%가 적용됐다. 특히 이번 규제 완화는 소득, 지역, 주택과 무관하게 첫 주택 구매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대출 한도는 6억 원이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의 대출 만기도 8월부터 최대 4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월 상환액을 낮춰 청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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