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가 4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며 고소당한 사건이 3년 만에 결론 났다. 법원은 귀금속 업체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가 미납대금을 지급하라고 결정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 4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도끼가 미납대금 약 3만 5000달러를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졍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정식 재판 대신 조정에 회부했으나 당사자 간 협의가 성입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이 결졍은 A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달 1 일 확정됐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로써 A씨의 패소,승소,도끼의 항소로 이어졌던 3년간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한건 지난 2019년 10월이다. 도끼가 공연 등에 사용할 목정으로 20만6000달러어치 귀금속 6점을 외상으로 구매하고는 대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잔금 약 4000만원을 남겨둔 상황에서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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